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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일건설, 작업근로자 "안전은 뒷전" 공사강행
  • 기사등록 2017-08-18 15:03:48
  • 수정 2017-08-19 0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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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일건설이 시공 중인 원곡 제일오투그란데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원곡 제일오투그란데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중인 (주)제일건설은 낙하물 방지망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마구잡이 공사를 진행해 민원이 발생 됐다.


(주)제일건설은 아파트신축공사 현장에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대로 낙하물방지망 설치를 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근로자의 안전보다 공사를 우선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은 고층건축공사시 작업중에 재료,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첫 단 망의 설치위치는 지상으로부터 8m 이내로 설치하고 설치간격은 망의 첫 단 높이 위치에서 3층 높이 매 10m 기준으로 외측에 설치 해야 한다.


그러나 (주)제일건설은 작업근로자의 안전보다 공사비 절감을 위해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대로 낙하물방지망 설치를 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무시 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시공사는 지상6층까지만 낙방정상설치 하고 16층 6층에서 16층까지 30m높이 10개층을 미설치로 유해위험낙하물방지망 설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시행사인 제일건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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