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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혁신 평가 결과 도시재생과 등 8개 우수 부서 선정 - 최우수 : 도시재생과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규제개선’ - 우수 : 공동주택과, 건축정책과, 주택정책과 - 장려 : 신도시기획과, 문화유산과, 동물복지과, 공간전략과
  • 기사등록 2025-03-04 09: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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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경기도는 규제혁신 부서 평가를 실시해 도시재생과, 공동주택과, 건축정책과, 주택정책과 등 8개 부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평가 내용은 중앙규제, 자치규제, 적극행정 발굴, 건의 및 개선, 정비 노력 등 규제혁신의 전반적 운영 실적이다. 선정된 부서에는 총 1,300만원의 포상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최우수 부서인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빈집 관련 및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규제개선 등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한발 앞서 빠르게 대응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부서인 공동주택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아파트 내 태양광 설치 시 동의 기준을 완화하고, 관리종사자 휴게시설을 필로티 공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정부는 두 건 모두 수용해 지난 1월 입법예고를 완료한 상태다.


건축정책과는 생활숙박시설(생숙)의 불법 주거용 전용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분양을 제한하고, 숙박업 신고 단위 이상 분양 시 대안시설을 갖춘 경우 복도폭 기준을 완화해 합법적 사용을 지원했다. 이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포함됐으며, 관련 법률은 올해 개정될 예정이다.


주택정책과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자 처벌 강화를 위해 10건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임차인 보호, 사기범죄 가중처벌, 범죄수익 몰수 근거 마련 등이다. 현재 관련 법안 6건이 발의돼 있다.


장려부서로는 신도시기획과의 공공시설 용지 장기 미매각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문화유산과의 문화유산 주변 규제 완화, 동물복지과의 수의법의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등이 선정됐다.


서갑수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2024년은 비상민생경제 상황에서도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규제혁신 성과를 이뤘다”며 “2025년에도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으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기업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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