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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남권 등 9월 호우 피해 복구비로 1137억 원 확정 - 제14호 태풍 ‘풀라산’ 영향으로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 내려 - 호우 피해액 711억 원…재난지원금 신속 지급·공공시설 피해복구 등
  • 기사등록 2024-11-01 1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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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주민들이 호구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비 1137억 원을 심의 확정했다.


특히 이번 호우로 전남·경남권을 중심으로 총 71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바, 중대본은 피해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공공시설 피해복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9월 호우 피해를 신속히 수습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교세 24억 원과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피해가 심각한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지난 9월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우리나라에 남아 있던 더운 공기와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만나 정체전선이 형성됐다. 


또한 제14호 태풍 ‘풀라산’의 영향으로 뜨거운 수증기가 추가로 공급돼 전남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가 넘는 비가 내렸다.


이에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도로사면 유실과 산사태가 발생했고, 하천·저수지 등 시설물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호우로 인해 제방 붕괴와 주변 주택가·농경지 등에 대규모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특히 전남·경남권을 중심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사유시설은 주택 1028동, 소상공인 사업장 853업체, 농작물 2만 7901ha 등 45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농작물은 사유시설 피해액 중 72.9%(330억 원)를 차지했고 공공시설의 피해는 하천·소하천 382건, 도로·교량 101건, 수리시설 41건 등 258억 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대본은 집계된 재산 피해에 대해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복구비 1137억 원을 산정했다.


농·축산 분야는 기존에 지급하던 재난지원금 이외에 농기계·생산설비 피해에 대해 지난 7월 호우 피해와 동일한 기준으로 추가 지원한다.


공공시설은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춰 복원하는 기능복원과,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개선복구 계획을 수립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당한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에 반영된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시설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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