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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전주시장, 우원식 국회의장에 ‘새로운 전주’ 위한 지원 건의 - 우범기 시장, 지난 12~13일 양일간 국회 방문 후 현안 건의를 위해 17일 다시 … -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동영 의원, 전북연고 의원 만나 대광법 개정과 국가 …
  • 기사등록 2024-06-18 11:53:13
  • 수정 2024-06-19 04: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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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기 전북자치도 전주시장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대도시 광역 교통망법’ 개정을 건의했다.

 (사진/전주시)


우범기 전주시장이 입법부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새로운 전주’를 만들기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의 국가예산 지원과 광역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법 개정을 건의했다.


우범기 시장은 17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서울 노원구갑)과 박정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 및 지역구 의원인 정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전북 연고 국회의원인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등을 상대로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펼쳤다.


앞서 우 시장은 지난 12일과 13일에도 이틀간 국회를 찾아 야당 신임 상임위원장과 전북지역 국회의원, 전북에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의원 등을 두루 만나며 초당적인 국가 예산 확보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우 시장이 이날 국회를 다시 찾은 이유는 전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인 ‘대도시 광역 교통망법’(이하 대광법) 개정을 건의하기 위함이다.


이는 정부의 ‘균형발전 3대 원칙’ 중 하나인 ‘모든 지역의 공정한 교통접근성 실현’과 더불어 전북이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못해 그동안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광역도로나 광역철도 계획에서도 제외되면서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법안이기 때문이다.


우 시장은 그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지난 21대 국회에도 대광법 개정을 꾸준히 건의해왔으며, 새로운 22대 국회 개원에 따라 새롭게 신임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개정법안 통과를 건의하게 됐다.


전주시의 요구대로 대광법이 개정되면 전주시가 대도시권에 포함돼 인근 지역들과 연결되는 시도 도로 및 국도개설시 전체사업비의 50%의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어 우시장은 예산반영의 키를 쥐고 있는 제22대 전반기 박정 신임 예결위원장도 만나 △전주부성 복원·정비 △간재선비문화수련원 건립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개최 △고래 위를 걷는 상상의 나래 케이 레이크(K-Lake) 조성 △국립 모두예술 콤플렉스 건립 등 시 주요 국가예산사업을 설명하며 향후 국회단계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우 시장은 정동영 국회의원을 만나 △드론축구 종주국 위상 강화를 위한 ‘2025 드론축구월드컵 개최’ △지역의 주력산업과 역사가 융합된 지역특화 과학·문화 복합공간을 만드는 ‘국립 전주전문과학관 조성‘ △완주 만경강 중류 신천습지와 백석저수지 생태 경관의 보전·복원을 통해 도심 속 생태문화체험공간을 만드는 ‘백석 철새탐방로 조성’ 등의 사업에 국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우 시장은 이날 전주 출신으로 제이티비씨(JTBC) 앵커를 역임했던 이정헌 국회의원을 만나 전주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대광법 등 전주 발전을 위한 법안 개정이나 핵심사업의 국가예산사업 반영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정치권 등과 힘을 모아 새로운 전주로 나아갈 변화와 혁신의 발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향후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 상임위 시기에 맞는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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