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과, 학교밖청소년 노동법률지원 업무협약]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노동인권보호 및 근로 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해 아산시 사회적경제과(노동상담소)와 아산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주관으로 ‘노동법률지원 업무협약(MOU)’을 지난 7월 25일 체결했다.
아산시 거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생계, 직업체험, 진학 등의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노동법률전문기관인 아산시 노동상담소와 제반지원을 담당하는 민간단체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상호협력해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게 됐다.
양 기관의 상호교류 및 제휴는 ▲청소년 인권에 협력적 관계유지 ▲청소년 노동문제 상담 ▲청소년 노동법 교육 ▲권리구제, 근로인권 인식개선 협력 및 홍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치원 사회적경제과장은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학교 안 청소년과 동일하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과 권리구제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약식 이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