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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도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 - 제도 설명과 각계각층의 의견 제시의 장 마련 -
  • 기사등록 2017-07-27 07:49:34
  • 수정 2017-07-27 0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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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7월 24일(월) 오후 14시 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을 초빙해 약 250여명의 뜨거운 관심 속에‘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도에 대한 심포지엄- 부제 : 공원일몰제 대응방안 모색 -’을 개최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통해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하고 남은 부지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1999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헌소원에 대하여 “헌법불합치”판결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00.7.1. 이전에 결정고시 후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은 2020.7.1. 부터 일몰제가 적용되어 모두 해제됨에 따라 미 조성된 대부분의 공원은 실효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도에 대한 심포지엄개최]


전국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에만 약 200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며, 그 중 공원 조성에만 약 48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법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검토 중이며, 전국 21개 시․군에서 80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민간공원조성 사업추진이 모범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곳은 의정부 직동근린공원으로 사업면적의 20%인 8만4천 평방미터에 공동주택 1,850가구를 조성하고, 80%인 33만6천 평방미터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체납할 예정이다.


한편, 평택시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시설은 총 625개소이고, 집행소요액은 약 5조7천억 원이며, 공원시설에만 40개소에 약 6,188억 원이 소요되어 전체 시설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만약 2020년 7월 1일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아침·저녁으로 마음만 먹으면 항상 편안하게 다니던 앞산, 뒷산의 도시공원, 그리고 자유롭게 통행하는 도로에 갑자기 ‘이곳은 사유지이므로 앞으로 출입을 금지합니다.’ 라는 출입금지 푯말이 설치되는 것이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날 공재광 평택시장은 “시민들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으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도 등을 활용해 최대한의 공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평택시 관계자는 “금번 심포지엄을 통해 민․관이 상생의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꾸밈없는 논의를 하였고, 앞으로도 시정 정책방향에 대하여 시민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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