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와 함께 노후 ‧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무료로 지원한다.
분석 지원대상은「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뿐만 아니라 조합이 설립됐으나 추진이 더딘 지역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0월까지 관할 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대전시 누리집(분야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