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천안시,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 기사등록 2024-05-23 12:15:24
기사수정


               천안시청.


천안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엔진교체 대상차종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있으며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삭기·롤러·로더 등이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차종은 2005년(Euro3)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이다.


엔진교체 비용은 장치 규격별로 지게차 최대 1,979만 원, 굴삭기 최대 1,766만 원, 로더 최대 1,252만 원, 롤러 1,085만 원, 지게차 LPG 1,658만 원이며, 저감장치 부착 비용은 738만 원으로 엔진교체 및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사업 대상자는 엔진 교체 후 2년 이상 사용해야 하며, 의무 사용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차·말소 시 지원받은 보조금은 회수된다.


신청하고자 하는 건설기계 소유주는 오는 31일까지 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에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하거나 시청 기후대기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행정공고 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toptv.kr/news/view.php?idx=1058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평택시 안중출장소, 개학기 맞아 위해요소 안전 점검
  •  기사 이미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도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돌아갈 공은 없다
  •  기사 이미지 광명시, 사회적경제 홍보전시관 더가치홀 활성화 프로그램 성황리 마무리
YBS영등포방송
서울문화투데이
뉴욕일보
한강타임즈
ybc뉴스
보성신문
국악방송
뉴스컬처
연합뉴스TV
뉴스에이
해남뉴스
장애인문화방송
세종tv
영천뉴스24
뉴스 캔
뉴스스탠드
전남인터넷신문
더 무브
국악신문사
신안신문
울산조은뉴스
경상일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