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준공 임박한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나선다 - 국토부 및 지자체·관계기관 합동…22~30일 20여개 현장 대상 실시 -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 적발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기로
  • 기사등록 2024-05-22 06:28:46
기사수정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준공이 임박한 전국 신축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자’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해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 동안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개 현장이 선정됐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지자체와 더불어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와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면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때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국토부, 지자체, 하자관련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toptv.kr/news/view.php?idx=1057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투자리딩방 특별단속 현황 및 예방법 안내
  •  기사 이미지 경찰청, 딥페이크 이용한 ‘자녀 납치’ 가짜영상 금융사기 주의
  •  기사 이미지 경찰청, 이동 로봇, 국내 최초로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기 성공
서울문화투데이
한강타임즈
뉴스컬처
YBS영등포방송
뉴욕일보
국악방송
연합뉴스TV
영천뉴스24
전남인터넷신문
뉴스에이
장애인문화방송
ybc뉴스
더 무브
세종tv
뉴스 캔
보성신문
경상일보
뉴스스탠드
신안신문
국악신문사
울산조은뉴스
해남뉴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