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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택가격 공시…개별 0.91%↑ 공동 3.17%↓ - 5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지방세 등 영향, 적극 관심을” -
  • 기사등록 2024-04-30 1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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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7만5923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5개 자치구별로 30일 공개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에서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을 완료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 청취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 것이다.


광주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0.91% 상승했으며, 지역별로는 ▲동구 1.01%↑ ▲서구 1.28%↑ ▲남구 1.10%↑ ▲북구 0.24%↑ ▲광산구 1.19%↑ 올랐다.


개별주택 가격수준별 분포는 3억원 이하 주택이 6만7017호(88.27%),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이 7335호(9.66%), 6억원 초과 주택이 1571호(2.07%)다.


또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광주시 공동주택가격은 광주 평균 전년대비 3.1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구 3.1%↓ ▲서구 2.8%↓ ▲남구 4.0%↓ ▲북구 2.9%↓ ▲광산구 3.2%↓ 하락했다.


올해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해당 주택소재지 자치구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자치구 세무과에,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자치구 세무과,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에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검증과정을 거친 후 6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 주택가격 결정·공시 현황 ◆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권자 분류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기간내 열람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소재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동구 608-3122, 서구 360-7604, 남구 607-3181, 북구 410-8186, 광산구 960-8141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 953-1300,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 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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