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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고의지연·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 22일부터 5월 31일까지…국토부·고용부·경찰청 등 부처 합동 - 4월까지 현장점검 결과 월계비 수수자 등 불법행위 크게 줄어
  • 기사등록 2024-04-23 00: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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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작업 고의지연·채용강요 등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이에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고용부는 임금체불 등에 대해, 경찰청은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먼저 국토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과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단속하고 불법하도급 등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강요와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경찰청도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을 중점 단속하는데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현장점검 실시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 채용 관행 등은 현장에서 뚜렷하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의 건설회원사 상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례비 수수자는 지난해 1215명에서 72명으로 줄었고 지급 금액도 710만 원에서 381만 원으로 감소했다.


고용부는 건설현장 1000곳 자율점검과 50곳 방문 점검한 결과, 직접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 역시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 중 4829명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부의 지난 건설회원사 실태조사에서는 여전히 45개 사에서 285건 불법행위가 접수됐고, 고용부 현장점검 때 일부 현장에서는 채용 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은 “그동안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니라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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