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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 - 올해 사업비 총 10억 원(국비 5억 원) 확보 - - 3월 4일부터 신청 접수…최대 30만 원 지원 -
  • 기사등록 2024-03-04 16: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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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청.


울산시는 올해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저소득층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요건도 완화됐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울산시민 가운데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연소득이 청년은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희망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먼저 납부한 뒤 3월 4일부터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구군 건축주택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구군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원대상을 확대했다.”라며 “저소득층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의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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