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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탄소중립 실천 농업인에 활동비 지급…3월 8일까지 접수 연장 - 도,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3월 8일까지 신청·접수 연장 - - 저탄소 영농활동(중간물떼기․논물 얕게 걸러대기) 활동비 지원 -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소재지 시․군청 방문 신청 -
  • 기사등록 2024-03-04 14: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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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하는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희망 참여 농업인을 8일까지 추가 신청받는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벼농사 시 중간물떼기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액 국비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농업인이 늘상 하는 벼농사 시 중간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만 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바이오차 투입 활동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도 투입비용 이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간물떼기란 모내기 이후 2주 이상 물을 빼 논바닥이 갈라지게 말리는 작업을 말하며,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논물을 2~3cm 정도 얕게 대고 자연적으로 말리며 다시 얕게 대는 작업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모두 온실가스 배출량과 용수 사용량 감축에 효과적이다.


바이오차(biochar)란 목재 등을 고온에서 산소 없이 열분해해 만든 숯 형태의 유기물로, 농경지에 뿌리면 공기 중 탄소를 잡아 온실가스 감축과 토양개량 효과가 있다.


지원 자격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벼 재배 논이며 50ha 이상 영농하는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신청 가능하다.


활동비 지원 단가는 ha당 중간물떼기 15만 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 16만 원, 바이오차 투입 36만 4천 원으로, 중간물떼기와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같이 수행해야 하며, 바이오차는 ha당 200kg 이상 투입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법인·생산자단체는 소재지 시군청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에서는 3월까지 선정심의회를 개최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황인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접수 기간이 연장된 만큼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내 농업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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