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믹스트럭이 세륜시설을 방치된 채 사용을 하지 않고 도로에 진입 하고있다.
▲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도 세륜시설이 방치된 채 사용하지 않아 도로가 엉망이다.
(주)금강주택이 시공 중인 인천 검단지구 RC4BL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은 레미콘 차량이 세륜기를 타지 않고 도로를 운행해 도로 미관 훼손과 비산먼지 발생 및 대기오염 가중의 원인이 되는 등 환경보다 공사가 우선시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데도 세륜시설이 방치된 채 사용을 하지 않아 녹이 슬고 방치되고 있다.
특히 25톤 덤프트럭 등 레미콘 믹스 트럭 등이 현장 입구에 드나드는 데도 바퀴에 묻은 흙먼지 등을 제거 하지 않고 도로에 진입해 불법이 자행되고 잇슴에도 공사 관계자는 누구 하나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해당 현장에 공사관계자는 없는 것인지 "환경법"은 지키지 않고 공사만 강행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과 도로를 지나는 주민의 피해를 가중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용도: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지하 2층~지상 35층 (주동수:3동 오피스텔 1동)을 건설 중이며 건축면적 6,931, 8510m² 연면적 96,168, 3803m² 이다.
그러나 (주)금강주택 공사 현장은 레미콘 믹스 차들이 쉴 새 없이 공사장을 드나들고 있지만 공사장을 빠져나가는 트럭이 바퀴를 씻지 않고 도로를 운행해 흙먼지가 비산먼지 발생과 대기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주)금강주택 현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비산먼지 등 발생 억제시설 및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날림먼지 억제를 위해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 후 공사가 진행되어야 마땅하지만, 시공사가 배짱 공사를 강행해 환경법은 무시되고 있어 법은 있으나 마다하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날림먼지의 규제) 흩날림,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날림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92조(벌칙)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