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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함양․거창․합천군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 25일,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본의회 최종 의결 - 동서 화합, 지방소멸 극복, 지역 경제권 활성화 및 대한민국 미래에 기여
  • 기사등록 2024-01-25 23: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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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5일「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발표하고 달빛철도를 조속히 건설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경남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헌정사상 최다 의원인 261명이 공동 발의를 하였다.


과도한 비용 등의 문제로 약 5개월간 표류하였으나, 영호남 지자체의 끈질긴 노력으로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진병영 함양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김윤철 합천군수 등 영호남 14개 시도․군 단체장은 공동명의로 특별법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24.1.)하고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했으며, 경남도의회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발의('23.9.)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한 바 있다.


달빛내륙철도는 KDI사업계획적정성 검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추진되며, 경남도는 함양, 거창, 합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계획이다.


달빛내륙철도가 개통되면 10개 시군, 6개 시도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철도망이 구축되어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가 되고 영호남 지역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철도 교통 소외지역으로 낙인된 서부 경남지역의 함양, 거창, 합천을 가로지르는 철도망 구축으로 철도수혜지역 확대되고 남부 경제권 형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달빛철도를 비롯해 남부내륙철도, 남해안 고속화철도와 연계 교통망이 형성되면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철도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촉진되어 지역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역 의견이 반영된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인 달빛철도가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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